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9.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11:2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26.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10:51 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7-20에 있는 합천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73-1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만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형사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음)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