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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596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E이 2014.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4.경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자신이 서울 강남구 F빌딩 내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E에 대하여 가지는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4. 1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4. 18. 15:32경 E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E에게 발신하여 위 우편물은 2014. 4. 18. 15:32경 E에게 도달되었다. 라.

제3채무자인 E은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문 등을 송달받아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자 2014. 5. 13. 이 법원 2014년금제2690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연체된 차임 및 전기료 등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6,678,178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순번 채권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양수금액/청구금액(원) 도달일/송달일 비고(집행권원) 1 피고 주식회사 제이투비씨대부 130,000,000 2014. 4. 17. 확정일자 채권양도 2 피고 주식회사 제이투비시대부 5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이 부분 채권양도통지는 순번 1번과 중복된 채권양도통지로 보인다.

3 원고 3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4 피고 C 5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5 피고 유한회사 남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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