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E이 2014.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4.경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자신이 서울 강남구 F빌딩 내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E에 대하여 가지는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4. 1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4. 18. 15:32경 E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E에게 발신하여 위 우편물은 2014. 4. 18. 15:32경 E에게 도달되었다. 라.
제3채무자인 E은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문 등을 송달받아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자 2014. 5. 13. 이 법원 2014년금제2690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연체된 차임 및 전기료 등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6,678,178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순번 채권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양수금액/청구금액(원) 도달일/송달일 비고(집행권원) 1 피고 주식회사 제이투비씨대부 130,000,000 2014. 4. 17. 확정일자 채권양도 2 피고 주식회사 제이투비시대부 5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이 부분 채권양도통지는 순번 1번과 중복된 채권양도통지로 보인다.
3 원고 3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4 피고 C 50,000,000 2014. 4. 18. 확정일자 채권양도 5 피고 유한회사 남부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