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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4 2019고단13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함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여, 23세)을 고용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C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과 수익,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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