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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63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2,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E, 7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5,402,0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402,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한 물품의 수량 및 단가가 사실과 다르고, 물품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오간 카카오톡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오로지 결제기한의 연장만 부탁하였을 뿐이다. 갑 제5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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