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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7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77,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7. 3.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1,977,309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의 현장 담당 직원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뒤 물품의 수량과 단가,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뒤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71,977,30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고,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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