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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72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0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10.경 원고에게 D 주민공동시설 인테리어공사(수장공사, 도배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위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총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대신 대략의 물량과 단가[㎡당 10,800원(= 재료비 3,800원 노무비 7,000원),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인 C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에는 어린이집 현관 벽지붙이기 부분의 단가가 ㎡당 49,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경로당, 어린이집 도배공사를 마치는 한편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현장사무실 장판을 납품한 후 피고의 현장소장인 C과 시공물량 정산합의를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도배공사대금 및 장판대금 합계 2,31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중 원고의 도배공사대금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의 정산요청내역란 기재와 같고, 도배공사대금 13,049,784원에 장판대금 6,213,200원을 합한 19,262,984원에 그 10% 상당의 공과잡비 1,926,298원을 더하고 그로부터 189,282원(단수정리)을 뺀 2,1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합의에 따라 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합계액이 2,31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210만 원(= 2,31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위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합계액은 13,532,801원(= 도배공사대금 10,100,501원 장판대금 3,432,300원)인데, 원고가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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