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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7가단11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수시트 등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미장방수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229,809,6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93,460,1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3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6,349,434원(=229,809,624원-193,460,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고, 부풀려지지 않은 단가로 산정할 경우 물품대금 총액은 195,483,09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잔액은 2,022,900원(=195,483,090원-193,460,19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물품의 단가가 임의로 부풀려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을 제1호증의 1(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금액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와 거래한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위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을 제1호증의 2(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는 원고가 소외 A에게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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