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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5미터 가량 본인 소유 C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귀가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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