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9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1. 혈중알코올농도 0.08%, 2006.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78%, 2017. 1. 11.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 0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아울렛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2018. 12. 23.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집 근처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운전하여 주지 않고 집 근처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지체 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는 통신설비설치, 대리운전, 탁송업무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원고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