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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고정223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정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종(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5미터 가량 본인 소유 C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귀가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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