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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05경 고양시 덕양구 B 511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따른 2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주차를 위하여 이동한 정도) 및 장소(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대리운전 기사가 한 주차를 다시 하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면서 단속이 됨),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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