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852] 피고인은 2012. 7. 19. 03: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내 경부선 4번 상행선 선로 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양팔을 벌린 채로 선로 위에 누웠고, 철도 경찰관으로부터 열차가 들어오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내비둬라 자살하고 싶다 씨팔새끼야, 나 살기 싫다. 자살할거야, 경찰이 무슨 권한이 있어 나를 막느냐”며 욕을 하며 다시 선로 위로 뛰어들었다.
당시 그 지점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C 열차가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장내 밖에서 정차하여 그 진행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2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합1063]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오산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안경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의 카운터 앞에 앉아 횡성수설 하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합1124] 피고인은 2012. 2. 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J 운영의 K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L, M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