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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2고단105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금고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철도궤도공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0. 10.경 코레일공항철도로부터 계약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선로시설 유지관리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던 중 2011. 12. 5.경부터 2011. 12. 9.경까지 동절기 선로 동상 방지를 위해 노반(토사) 치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선로의 침목과 자갈, 노반을 긁어낸 다음 유공관 설치 후 쇄석 등을 채워 넣고, 다시 침목을 설치하고 자갈을 다지는 작업으로서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으면 궤도의 위치가 달라져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등 대형 사고를 야기할 염려가 있었고 통상의 선로시설 유지관리 작업에 비해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한편, 위 작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통 철도 운행이 종료되는 시간인 00:50경부터 04:30경까지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열차 운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선로출입절차에 따라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여야만 했다.

2. 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출입절차 공항철도 선로 상에서 안전하게 야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작업자들이 선로에 출입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코레일공항철도 및 피고인 A에서는 세부적인 선로출입절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코레일공항철도의 선로팀에서 종합관제실에 작업 승인요청을 하고, 종합관제실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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