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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합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6가합275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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