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8635
판결금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합16948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948),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나87074), 위 판결은 2010. 7.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20.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의 존부 등과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