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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5208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백화점 명품관 카드센터에서 E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3. 1. 6.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E 백화점 수원점에서 위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G 외 3개 매장에서 총 4,13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5491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459호, 2018하면14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과실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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