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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2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3422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5. 27.원고와 C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9. 8.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342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1.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9. 19.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497호, 2007하면249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3. 파산선고를, 2013. 9.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10. 11.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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