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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51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채권을 2013. 7. 30.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리금 11,937,846원 및 그 중 원금 2,732,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양수금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60호 및 2015하면106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1. 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 6.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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