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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급작스러운 요구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길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지대에 일시적으로 진입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지대 진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의 안전지대 진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국민신문고’에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자동차의 안전지대 진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달리 안전지대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는바, 어떤 경우에 자동차의 안전지대 진입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안전지대의 정의, 안전지대를 둔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인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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