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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정문 앞 도로상을 봄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안전지대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는 안전지대에 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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