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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6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 09:36경 우리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합류지점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법차량관리조회내역

1.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증거 중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촬영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위 영상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개된 장소인 도로를 운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영상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위 영상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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