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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7. 15.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자동차 경적을 1분간 누르고,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늙은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8. 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조카 H의 집을 향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설치된 CCTV의 선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집 밖으로 나와서 위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눈까리 빼서 술 안주 한다, 보지를 째서 공알을 빼내서 개한테 던져주고, 너 며칠 있으면 뒈져 있을 거다. 이 년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 장애 급수 있다. 니 씹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3. 09: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상가 근처에서 피해자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로 23cm, 세로 23cm, 높이 23cm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이와 의자 등을 위 상가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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