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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8133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C(78세)과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2013. 10.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

1.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1동 2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돈을 내 놓아라, 씨발 개같은 년아, 니가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장난감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실제 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런 칼에 찔리면 대번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년 꼴보기 싫다, 돈 벌어가지고 뭐하나, 내 인생망쳤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시발년놈들, 둘이 다 집에서 기어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약 2-3미터 가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오자 싱크대 위에 사기 그릇 2개를 피해자 D을 향해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상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D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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