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4: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카운터에서 카드 전자서명 기계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순경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장애인인 점, 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