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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8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5:45경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로 태우고 갔다.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C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 순경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C 순경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B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C 순경에게 “내가 뭐 잘못 했느냐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데 무슨 잘못이냐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줘야 할 것 아니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C 순경의 책상을 손으로 4회가량 내리쳐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C 순경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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