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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56』

1.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두 밀리 방면에서 운전학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2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685』 피고인은 2016. 2. 17. 14:40 경 가평군 가평읍 하 색리에 있는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화로 5에 있는 사그 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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