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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4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 향교 역 인근에서 소유자 주식회사 효성 렌트카 명의로 등록된 B 오피 러스 승용자동차를 매매로 양수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자동차는 2014. 4. 24. 고양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22:05 경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140 삼성 전자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입금 증, 차량등록증, 차량 운행 동의서, 차용증서, 자동차 양도 위임장, 채권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포기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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