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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정1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차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 4. 21. 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B 명의로 등록된 SM7 자동차를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양수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채권 양도 양수 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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