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30. 08:0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이 에어콘 수리 중이라 영업을 할 수 없어 다음에 오라고 말을 하자 자신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을 수회 밀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4. 5. 30. 08:4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5명과 E이 있는 자리에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에게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이런 좆만한 새끼들이 죽을라고 야이 씹할놈들아, 아 내가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너희 개새끼들 옷 다 벗겨버린다. 경사 차석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꼴아보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씹할놈아 나를 왜 잡아 넣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