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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23:07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H과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경 거제시 K에 있는 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L 등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은 “야 씹할 놈아, 개새야 너거 똑같잖아 한통속이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 씹이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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