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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콜롬비아 모자 1개 증 제37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하 “특가법위반(절도)”죄라 한다

)로 처벌받은 사건 모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상습절도로만 처벌받게 되면,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게 되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합63,848(병합)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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