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그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하 ‘특가법위반(절도)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