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3. 3. 31.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는데 피해자 D(46세)이 승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다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너는 뭐야, 이년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