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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3고정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4. 26. 03:3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동행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E(20세)을 밀치고 지나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F(20세)이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친 후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우수부, 우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손과 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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