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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9. 11. 30. 23:30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B는 그곳 홀에서 피해자 F(61세)이 부르는 노래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끌어 내려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67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목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길질을 한 뒤,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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