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5. 3. 22. 00:05경 함께 술을 마시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들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좆만한 새끼 왜 쳐다보는데, 니 누구 동생이야”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린 후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와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