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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지간으로 공동하여, 2012. 8. 24. 04:05 서울 영등포구 C에서 4촌지간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치고 넘어지자 발로 안면부를 1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플라스틱 접시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쳐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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