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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03621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6,72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 10. 15:00경 강원도 소재 용평스키장의 중급자 코스인 레인보우파라다이스 슬로프를 스키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다 S자 곡선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코스로 진입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2)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 인대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가파른 중급자 슬로프의 S자 코스에 느린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전ㆍ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점,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합계 2,467,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월차 수당 상실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 인사고과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월차를 사용하여 상해를 치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월차 10일에 해당하는 월차수당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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