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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9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91』 피고인은 2018. 3. 10.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 있는 룸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F(16 세) 이 위 노래 연습장 화장실 바닥에 구토를 하여 위 노래 연습장의 업주로부터 자신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너 때문에 욕을 들어야 되 노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보게 되자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더 세게, 계속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지갑과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G 은행 체크카드와 H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같은 날 20:2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I 앞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앞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 상가 2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 2 장을 꺼 내 피해자에게 ‘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을 말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모른다’ 는 말을 듣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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