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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14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12.303㎡를 인도하고,

나. 2014. 3.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12.3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은 10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은 선불로 지급하며,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 2.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와 같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 피고의 부모는 2011. 3. 29. 원고의 부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은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 월 차임은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은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것에 대한 보수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부모가 차임 지급 시 약정된 월 차임 80만 원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원고의 부모는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한 다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적립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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