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62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80만 원, 기간은 2010. 10. 29.부터 2012. 10. 29.까지였으며,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2. 12. 22.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2013.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2013. 10.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100만 원, 기간은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이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2015. 10. 30.까지 장사하고 점포를 건물주인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은 건물 철거를 하지 않을시에는 임차인과 서로 조정하여 재연장할 수도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조항이 기재되었다. 라.

원고가 2014.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8.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6928호 건물명도 등 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5. 12.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 2015. 11. 30.까지, (1) 차임 480만 원(2015. 11.부터 2016. 2.까지 4개월분)과 (2) 소송비용 등 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만일 원고가 위 가.

항의 금원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