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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6고단7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982』 피고인은 2012년 경 실내인 테리 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012~2013 년 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 변제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을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 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충당하였으나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도 포 천시 G 소재 ‘H 축구 센타 ’에서, 아들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자리에 같은 학부형으로 온 피해자 I에게 “J 아버님 (I)! 제가 대구에서 모텔사업을 합니다.

준 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시 동안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준 공이 떨어지면 즉시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래방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서 6개월 안에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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