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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고정5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2009년경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시도해 보았으나 자금이 없어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고, 2008년경 수출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D와 함께 마치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5.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D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 비행기 티켓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6. 17.경 같은 장소에서 D는 피해자 F에게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 호텔 리모델링 공사 착수금이 상업은행에 들어 왔는데 착수금을 찾으려면 지급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1.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D는 피해자 F에게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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