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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800건 이상 보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600만 원 이상을 들여 피해자의 것을 포함한 악기까지 구입하는 등 색소폰동호회 강사 F 및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했는데도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과 위 F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벌금 30만 원)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사이트의 인지도와 성격, 올린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조회수, 글을 조회한 사람들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 글이 게시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신빙성이나 전파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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