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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해서는, 게시 글에 ‘J ’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상호인 ‘E’ 와 ‘F ’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였지만 그 매장들이 인지도가 높은 매장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그 문구만 가지고 피해자의 매장을 연상하기 쉽지 않다는 점, 그 게시 글을 올린 곳이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로 웨딩 업체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그 게시 글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인터넷 사이버 카페인 ‘K ’에 올린 글은 그 상대방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낸 내용 증명,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라

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특정 또는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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