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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2나1020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N, AP, AT, AV, AW, AY, BC, G, BG, BH, BI, BJ, BL, BN, BO, BP, BQ, BR, BT에 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마포구 A 일대는 2004. 12. 3. 건설교통부 B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명칭 : C지구 택지개발사업)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 D, E, F, G, BD, BE, BF, BG, H, I, J, K, L, M, N, AI, AJ, AK, AL,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BV, BW, BX, Q, BZ, CA, CB, R(이하 ‘나머지 원고들 외 8명’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각 그 소유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04. 3. 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6. 2.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기준일을 2004. 3. 2.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개발면적은 341,811㎡인데, 그 중 유상공급면적은 193,538㎡, 무상공급면적은 148,273㎡이다.

5)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13,997,226,958원인데, 각구분 금액(원) 비고 총 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363,206,927,245 용지부담금 591,239,000 조성비 31,522,321,340 기반시설 설치비 32,073,993,859 직접인건비 1,801,676,131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 0.42% 이주대책비 1,576,025,997 간접비 판매비 560,003,839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13% 일반관리비 3,790,795,215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88% 자본비용 78,874,244,332 합계 513,997,226,958 항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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