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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9.05 2011가합55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목록 부당이득금계산표의 각 해당 ‘부당이득총액’란 기재 돈...

이유

... 표 순번5/(순번1 2 3 4 6)}, 판매비율{(아래 표 순번7/(순번1 2 3 4 5 6)}, 관리비율{아래 표 순번8/(순번1 2 3 4 5 6}을 먼저 계산한 후, 위 비율을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용지비 등에 다시 적용하여 ‘이주대책비가 공제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였다(아래 표 순번 12, 13, 14번, 이하 원 미만 버림). <표 1> 택지조성원가 산출표 구분 직접인건비율 판매비율 관리비율 1 용지비 365,849,331,000 2 용지부담금 2,972,115,000 3 조성비 187,945,621,000 4 기반시설설치비 253,081,022,000 5 직접인건비 11,205,357,000 0.013256 6 이주대책비 35,456,428,000 7 판매비 2,303,155,000 0.002689 8 일반관리비 14,698,566,000 0.017161 9 자본비용 37,315,522,000 10 기타비용 0 11 합계 910,827,117,000 12 이주대책비 공제한 직접인건비 {(1 2 3 4)*직접인건비율} 10,735,346,576 13 이주대책비 공제한 판매비{(1 2 3 4 5)*판매비율)} 2,207,812,667 14 이주대책비 공제한 일반관리비 {(1 2 3 4 5)* 관리비율} 14,090,098,236 15 이주대책비 공제한 합계 836,881,346,47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비가 공제된 조성원가 합계는 아래 표 순번 15번과 같이 836,881,346,479원이 된다.

(2)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성원가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이하 ‘용지비, 조성비 등’) 부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결국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므로 여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①, ②, ③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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