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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65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⑥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서울 마포구 A 일대는 2004. 12. 3. 건설교통부 B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명칭 : C지구 택지개발사업)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 D, E, F, G, H, I, J, K는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각 그 소유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04. 3. 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6. 2.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기준일을 2004. 3. 2.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개발면적은 341,811㎡인데, 그 중 유상공급면적은 193,538㎡, 무상공급면적은 148,273㎡이다. 5)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13,997,226,958원인데, 각구분 금액(원) 비고 총 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363,206,927,245 용지부담금 591,239,000 조성비 31,522,321,340 기반시설 설치비 32,073,993,859 직접인건비 1,801,676,131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 0.42% 이주대책비 1,576,025,997 간접비 판매비 560,003,839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13% 일반관리비 3,790,795,215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88% 자본비용 78,874,244,332 합계 513,997,226,958 항목당 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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