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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587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965,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M 일대는 2004. 12. 3. 건설교통부 N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명칭 : O 택지개발사업)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3. 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6. 2.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기준일을 2004. 3. 2.로 정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면적은 341,811㎡인데, 그중 유상공급면적은 193,538㎡, 무상공급면적은 148,273㎡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13,997,226,958원인데, 각 항목당 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비고 총 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363,206,927,245 용지부담금 591,239,000 조성비 31,522,321,340 기반시설 설치비 32,073,993,859 직접인건비 1,801,676,131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 0.42% 이주대책비 1,576,025,997 간접비 판매비 560,003,839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13% 일반관리비 3,790,795,215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 0.88% 자본비용 78,874,244,332 합계 513,997,226,958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A, C, F, H 및 P, Q, R, S, T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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