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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27 세 )에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 등을 찍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 B과 조건만 남을 갖기로 약속하여 실제 만남에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성년자( 여, 18세) 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 청소년 성 매수를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고 겁을 준 다음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17:3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조건만 남을 갖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 죽여 버린다,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따라와 씹할 놈 아, ‘ 아동 청소년 법을 아느냐,

징역과 벌금 5,000만 원이 나온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지켜 봄으로서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합계 650만 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7. 8.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9. 13:5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pc 방 ’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성매매 사실을 B이 아빠가 알게 되었고 너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B 이가 집에서 쫓겨났으니 방을 얻어 주게 보증금 350만 원을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아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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